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그대로
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[별표 2]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2026. 2. 27. 개정)의 금액을 그대로 써요. 과세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(본인 포함)로 칸을 찾고,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,830원, 2명 45,830원, 3명부터는 1명당 33,330원씩 더 빼요.
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예요. 4대보험은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절사한 참고용 추정치라 실제 고지액과 몇 원 다를 수 있어요.
실제 월급과 다를 수 있는 이유
- 회사마다 비과세 수당(차량유지비, 출산·보육수당 등)과 상여금 지급 방식이 달라요.
- 건강보험료는 매년 정산되고,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바뀌어요.
- 원천징수 세액 비율을 간이세액표보다 높거나 낮게 신청했다면 소득세가 달라져요.
- 연말정산 결과(환급·추가 납부)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.
연봉별 실수령액 표
비과세 월 200,000원·본인 1인·자녀 0명 기준| 연봉 | 월 실수령액 | 공제 합계 | 연 실수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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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,400만원 | 1,808,470원 | 191,530원 | 21,701,64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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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,500만원 | 1,881,923원 | 201,410원 | 22,583,076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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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,000만원 | 2,244,440원 | 255,560원 | 26,933,28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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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,500만원 | 2,598,716원 | 317,950원 | 31,184,592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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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,000만원 | 2,935,813원 | 397,520원 | 35,229,756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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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,500만원 | 3,259,730원 | 490,270원 | 39,116,76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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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,000만원 | 3,571,586원 | 595,080원 | 42,859,032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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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,500만원 | 3,886,073원 | 697,260원 | 46,632,876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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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,000만원 | 4,195,410원 | 804,590원 | 50,344,92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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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,500만원 | 4,509,926원 | 906,740원 | 54,119,112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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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,000만원 | 4,821,313원 | 1,012,020원 | 57,855,756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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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,500만원 | 5,095,650원 | 1,154,350원 | 61,147,8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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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,000만원 | 5,367,086원 | 1,299,580원 | 64,405,032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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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,500만원 | 5,652,383원 | 1,430,950원 | 67,828,596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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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,000만원 | 5,943,560원 | 1,556,440원 | 71,322,72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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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,500만원 | 6,239,746원 | 1,676,920원 | 74,876,952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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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억원 | 6,530,923원 | 1,802,410원 | 78,371,076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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